[민사소송]-이주대책-이주자 사망하면 상속인은 생활보장 권리 없다는 사례
이주 대상자가 사망하면 당사자는 물론 상속인도 사업 시행자가 이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택지와 상가의 분양권리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가족이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등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시는 2008년 울주군 삼남면 일대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는 보상계획을 고시하고 수용절차를 진행했다.
삼남면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A씨는 2010년 수용보상금을 받고 이주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4월 도시공사가 공고한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낸 뒤 사망했다.
도시공사는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 택지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 가족은 "A씨는 도시공사의 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보상과 영농손실 보상을 받고 이주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이주·생활대책에 따른 택지와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택지와 상가 분양 권리자로 확인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주·생활대책 제도의 취지는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사망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