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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기타]-[소유권이전등기]-판례-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6-27 | 조회: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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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판례-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353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
    [공2001.11.15.(142),2348]
     
     
    【판결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2] 원고 종중이 종중원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참가인 종중이 피고들 중 1인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들에게 참가인이 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신탁권자라는 확인청구를 한 경우,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주장은 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및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참가인의 청구는 본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참가인의 위 권리주장참가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신청이 적법하다.

    [4]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소송에 현출된 입증자료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이 허위이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보이는 등의 의심이 들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이 원고 자신의 권리의 실현 또는 그 법률상의 지위의 확보수단으로서 제기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에 대한 다른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데 더 중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사해방지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조/ [2] 민사소송법 제72조/ [3] 민사소송법 제72조/ [4] 민사소송법 제72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공1999하, 1277)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20433 판결(공1995하, 3253),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공1997하, 2125) /[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공1996상, 1196),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12792 판결(공2001하,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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