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57.♡.14.113)
    손님 (43.♡.132.175)
    손님 (69.♡.227.39)
    손님 (103.♡.255.240)
    손님 (73.♡.135.107)
    손님 (97.♡.214.167)
    손님 (16.♡.88.112)
    손님 (68.♡.74.45)
    손님 (172.♡.246.91)
    손님 (68.♡.123.172)
    손님 (167.♡.27.14)
    손님 (161.♡.113.113)
    손님 (103.♡.255.111)
    손님 (87.♡.227.209)
    손님 (35.♡.83.34)
    손님 (43.♡.135.243)
    손님 (70.♡.105.244)
    손님 (40.♡.167.32)
    손님 (40.♡.167.7)
    손님 (16.♡.88.102)
    손님 (16.♡.88.190)
    손님 (66.♡.79.173)
    손님 (16.♡.88.136)
    손님 (68.♡.138.137)
    손님 (50.♡.49.39)
    손님 (61.♡.94.159)
    손님 (174.♡.203.170)
    손님 (16.♡.88.19)
    손님 (98.♡.139.27)
    손님 (94.♡.25.204)
    손님 (71.♡.55.206)
    손님 (16.♡.88.252)
    손님 (94.♡.24.212)
    손님 (103.♡.255.133)
    손님 (172.♡.24.36)
    손님 (69.♡.175.65)
    손님 (66.♡.71.102)
    손님 (24.♡.74.78)
    손님 (108.♡.210.173)
    손님 (57.♡.14.114)
    손님 (16.♡.88.216)
    손님 (73.♡.214.71)
    손님 (172.♡.166.4)
    손님 (97.♡.49.121)
    손님 (100.♡.128.130)
    손님 (69.♡.121.50)
    손님 (24.♡.191.113)
    손님 (76.♡.49.194)
    손님 (207.♡.29.4)
    손님 (185.♡.231.36)
    손님 (189.♡.71.214)
    손님 (43.♡.36.229)
    손님 (66.♡.79.172)
    손님 (16.♡.88.253)
    손님 (66.♡.79.166)
    손님 (16.♡.88.50)
    손님 (66.♡.79.160)
    손님 (24.♡.227.178)
    손님 (16.♡.88.134)
    손님 (16.♡.88.157)
    손님 (87.♡.144.204)
    손님 (43.♡.154.91)
    손님 (143.♡.243.115)
    손님 (73.♡.39.224)
    손님 (71.♡.74.158)
    손님 (94.♡.28.153)
    손님 (47.♡.25.241)
    손님 (172.♡.188.15)
    손님 (74.♡.63.205)
    손님 (45.♡.250.24)
    손님 (47.♡.153.8)
    손님 (87.♡.158.105)
    손님 (193.♡.83.183)
    손님 (16.♡.88.44)
    손님 (47.♡.162.10)
    손님 (68.♡.105.153)
    손님 (76.♡.18.160)
    손님 (184.♡.164.174)
    손님 (16.♡.88.173)
    손님 (38.♡.15.135)
    손님 (103.♡.255.16)
    손님 (71.♡.7.19)
    손님 (47.♡.177.56)
    손님 (45.♡.249.61)
    손님 (17.♡.25.196)
    손님 (16.♡.88.147)
    손님 (66.♡.71.96)
    손님 (94.♡.28.88)
    손님 (73.♡.36.129)
    손님 (102.♡.44.122)
    손님 (172.♡.223.150)
    손님 (173.♡.29.187)
    손님 (154.♡.100.134)
    손님 (142.♡.53.104)
    손님 (173.♡.82.75)
    손님 (94.♡.24.83)
    손님 (172.♡.50.190)
    손님 (172.♡.48.174)
    손님 (172.♡.4.155)
    손님 (47.♡.199.157)
    손님 (172.♡.213.182)
    손님 (76.♡.30.152)
    손님 (173.♡.99.60)
    손님 (16.♡.88.226)
    손님 (43.♡.162.62)
    손님 (76.♡.31.86)
    손님 (16.♡.88.48)
    손님 (16.♡.88.126)
    손님 (16.♡.88.106)
    손님 (45.♡.135.119)
    손님 (16.♡.88.212)
    손님 (72.♡.170.225)
    손님 (85.♡.180.233)
    손님 (172.♡.141.217)
    손님 (87.♡.152.84)
    손님 (45.♡.123.24)
    손님 (103.♡.255.119)
    손님 (74.♡.96.131)
    손님 (87.♡.227.45)
    손님 (32.♡.62.52)
    손님 (94.♡.24.222)
    손님 (173.♡.82.58)
    손님 (24.♡.203.37)
    손님 (172.♡.123.147)
    손님 (52.♡.144.211)
    손님 (66.♡.71.101)
    손님 (74.♡.7.52)
    손님 (48.♡.31.101)
    손님 (87.♡.154.235)
    손님 (16.♡.88.0)
    손님 (103.♡.255.54)
    손님 (94.♡.30.143)
    손님 (76.♡.59.86)
    손님 (45.♡.251.47)
    손님 (94.♡.16.162)
    손님 (73.♡.53.6)
    손님 (184.♡.46.3)
    손님 (45.♡.250.149)
    손님 (75.♡.41.133)
    손님 (45.♡.125.1)
    손님 (87.♡.154.47)
    손님 (207.♡.33.52)
    손님 (50.♡.123.65)
    손님 (94.♡.29.43)
    손님 (107.♡.158.178)
    손님 (73.♡.245.55)
    손님 (57.♡.20.39)
    손님 (98.♡.141.105)
    손님 (31.♡.194.115)
    손님 (16.♡.88.35)
    손님 (173.♡.82.17)
    손님 (154.♡.111.160)
    손님 (103.♡.255.156)
    손님 (73.♡.71.69)
    손님 (189.♡.5.197)
    손님 (94.♡.31.15)
    손님 (189.♡.34.195)
    손님 (97.♡.212.240)
    손님 (71.♡.35.131)
    손님 (16.♡.88.123)
    손님 (87.♡.144.90)
    손님 (174.♡.164.84)
    손님 (87.♡.149.99)
    손님 (74.♡.149.144)
    손님 (174.♡.136.232)
    손님 (216.♡.60.157)
    손님 (172.♡.220.51)
    손님 (186.♡.188.18)
    손님 (75.♡.48.131)
    손님 (73.♡.180.179)
    손님 (99.♡.64.139)
    손님 (16.♡.88.172)
    손님 (43.♡.16.19)
    손님 (104.♡.161.58)
    손님 (16.♡.88.176)
    손님 (94.♡.30.157)
    손님 (184.♡.96.41)
    손님 (87.♡.147.129)
    손님 (45.♡.251.234)
    손님 (70.♡.193.103)
    손님 (193.♡.81.38)
    손님 (76.♡.109.134)
    손님 (173.♡.244.34)
    손님 (86.♡.195.9)
    손님 (222.♡.122.98)
    손님 (207.♡.202.114)
    손님 (185.♡.36.236)
    손님 (45.♡.22.237)
    손님 (94.♡.84.184)
    손님 (16.♡.88.202)
    손님 (14.♡.39.0)
    손님 (173.♡.225.152)
    손님 (66.♡.38.117)
    손님 (161.♡.172.62)
    손님 (154.♡.65.223)
    손님 (176.♡.218.230)
    손님 (152.♡.48.129)
    손님 (23.♡.163.207)
    손님 (203.♡.156.231)
    손님 (142.♡.154.187)
    손님 (47.♡.2.131)
    손님 (108.♡.172.213)
    손님 (68.♡.165.174)
    손님 (170.♡.3.43)
    손님 (68.♡.173.85)
    손님 (24.♡.81.90)
    손님 (157.♡.118.104)
    손님 (45.♡.211.42)
    손님 (107.♡.52.232)
    손님 (16.♡.88.51)
    손님 (142.♡.156.1)
    손님 (94.♡.25.126)
    손님 (185.♡.226.45)
    손님 (211.♡.46.110)
    손님 (216.♡.184.126)
    손님 (45.♡.117.55)
    손님 (170.♡.165.173)
    손님 (70.♡.204.39)
    손님 (138.♡.61.150)
    손님 (154.♡.99.92)
    손님 (91.♡.103.58)
    손님 (159.♡.186.84)
    손님 (94.♡.28.238)
    손님 (16.♡.88.167)
    손님 (185.♡.231.232)
    손님 (185.♡.231.118)
    손님 (76.♡.67.140)
    손님 (43.♡.233.222)
    손님 (170.♡.3.163)
    손님 (47.♡.65.163)
    손님 (103.♡.255.73)
    손님 (45.♡.117.44)
    손님 (58.♡.219.241)
    손님 (102.♡.204.238)
    손님 (150.♡.253.127)
    손님 (185.♡.226.131)
    손님 (103.♡.255.124)
    손님 (16.♡.88.40)
    손님 (24.♡.251.124)
    접속자 250명 (M:0 / G:25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6-27 | 조회:4,19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1.11.15.(142),2315]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2] 민법 제5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7651 판결(공보불게재)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공1994하, 2510)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위자료]-법률기사-아내
    개명신청이란?
    [과거양육비]-사례-과거
    [가사]-친자확인-친생자
    ☞법률지식☜-보전처분
    개명 준비할 서류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4,392명 어제방문자: 5,391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13,460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