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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9-03 | 조회: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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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99234 청구이의
    원 고 최○○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 고 임○○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09. 6. 4.
    판 결 선 고 2009.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6. 10. 31.자 2006나1586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이 선정당사자(피고는 선정자 중 1인이었다)가 되어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03가합6395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3. 11. 6. ‘소외 회사는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131.438/7,118 지분에 관하여 2002.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3. 5. 20.경 피고로부터 안양시 □□구 □□동 000-0 소재 □□아파트 □동 000호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6361호로 위 매수한 세대의 대지 지분으로서 위 확정판결이 선고된 토지 지분 중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토지 중 15.594/7,11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4.995/7,118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이 법원 2006나16361)에서 2006. 10. 31. 원,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 원은 2006. 11. 30.에, 400만 원은 2006. 12. 31.에, 400만 원은 2007. 1. 31.에 각 지급한다. 다만,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1. 31. 위 가.항 기재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2003.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그 후, 소외 C이 선정당사자로서 2006. 11. 1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6가단106725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위 소송의 선정자인 원고가 2004. 9. 19.경 독자적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인용되어, 이 법원은 2007. 11. 2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포함한 위 사건의 선정자들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위 소송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8. 1. 7.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이 사건 조정은 효력이 없거나 그 성립 이후에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적법하게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조정에 임하였는데, 위 대지의 점유개시 시점이 준공허가일 이후인 1984. 9. 18.로서 위 대지의 진정한 시효취득자는 원고이어서 위 조정의 기초가 된 화해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이상, 위 조정은 그 자체로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조정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가 적법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그 이행불능에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조정에 기한 대금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

     나. 판 단

     먼저, 원고의 (1)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정 당시 반드시 피고가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조정에 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원고로부터 조정에서 정
    한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 앞으로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충분히 마쳐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에 확정판결의 무효 사유나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 주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는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만(민법 제537조),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58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피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그 직후에 자신이 선정자로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소 제기 및 그에 이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는 이 사건 조정의 취지에 어긋난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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