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강도범죄 양형기준
| 1.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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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2 |
특수강도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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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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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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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
| 행위자/기타 |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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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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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도 |
2년 ~ 4년 |
3년 ~ 7년 |
5년 ~ 8년 |
| 2 |
특수강도 |
3년 ~ 6년 |
4년 ~ 7년 |
6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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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강도 의 양형기준을 적용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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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 해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중한 상해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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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
| 행위자/기타 |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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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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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강도치사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5년 |
| 2 |
강도살인 |
11년 ~ 13년 |
12년 ~ 15년, 무기 |
무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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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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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미필적 살인의 고의(2유형) |
ㆍ계획적 살인 범행(2유형)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사체손괴(2유형) ㆍ잔혹한 범행수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가담 |
ㆍ사체유기(2유형) ㆍ특수강도 범행 |
| 행위자/기타 |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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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습ㆍ누범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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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상습ㆍ누범강도 |
5년 ~ 8년 |
6년 ~ 10년 |
8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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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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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
ㆍ5인 이상 공동 범행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ㆍ중한 상해(누범강도) ㆍ총기 사용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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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소극가담 |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특수강도 범행 |
| 행위자/기타 |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 도) | |
유형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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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 기준 |
| 가. 제1유형(일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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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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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단순 강도 |
형법 제333조 |
|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 |
형법 제3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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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유형(특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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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
|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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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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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
특강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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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가. 제1유형(일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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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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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유형(특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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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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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가. 제1유형(강도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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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
형법 제3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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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유형(강도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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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
형법 제3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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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습ㆍ누범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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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341조 |
| 상습으로 강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
|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
|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
특가법 제5조의5 | |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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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 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 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 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 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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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
| 공통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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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 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 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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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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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 다수범죄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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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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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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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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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