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제1유형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제3유형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제4유형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제5유형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
|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
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제5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3.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
-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
-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
-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
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예컨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
7.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9.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
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
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
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
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
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
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