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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폭행죄]-[집단폭행죄]-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22 | 조회: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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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죄]-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집단폭행죄]-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집단폭행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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