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후 일정금액씩 변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6개월전 친구에게 1억원을 사기 당한 후, 현재 그 사람이 월별 백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중 6백만원을 6개월에 걸쳐 갚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계속 돈을 갚기는 힘들것 같고 절반 정도 갚고 나중에 이 정도 갚았으면 정상참작이 되서 징역은 면하니까 그정도만 갚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이런 상황을 주위에 문의하고 다닙니다.)
제 질문은 지금이라도 형사소송이라도 해서 일단 판결을 받아 두는게 유리한가요?
왜냐하면 1억원의 5천만을 받은 후에(50개월에 걸쳐서)나중에 소송을 하면 그 친구는 정상참작과 그동안 변제한 금액이 있어서 실형 또는 징역형을 면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고, 사안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찌되었건 변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인 바, 상대방이 단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변제하였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일부 변제된 점이 상대방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 그리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소를 제기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돈을 갚을지 여부는 형사판결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닌 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판결 자체가 민사적으로 돈을 받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