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성범죄-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차량 운전자로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