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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형사]-압수물건-사건과 무관한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환부 및 압수의 취소청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0 | 조회: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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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압수물건-사건과 무관한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환부 및 압수의 취소청구

    질문: 

    남편이 사기혐의로 불구속수사를 받던 중 담당형사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저의 골동품을 영장 없이 압수해 갔습니다. 저는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이 경우 저의 골동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압수물이 피의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그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압수물환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환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여기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압수물이 피의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물건 또는 몰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기혐의사건과 관련성 없는 귀하의 골동품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으므로 담당형사의 이러한 압수는 불법압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 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8조).

    이와 같이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압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準抗告)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압수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에 압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그 압수물이 사기피의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압수물환부를 서면(압수물환부신청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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