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을 받고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고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질문:
친구가 있습니다.
5년간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의 사장권유로 사장이 하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도록 권유를 받고
밤엔 업소일을하고 낮엔 식당일을 하며 몇개월간 지내오다가 업소를 없앤다는 이유로
식당에서만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선불금은 식당 월급으로 제하기로 하고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요.
기본급은 150만원으로 정해놓고 70만원은 선불금을 갚는조건으로 80만원씩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 쉬었으며, 지금은 한달에 두번쉬는데 사장 아들이 눈총을 주며 나이값 못한다는 둥
하며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갚아야 하는 선불금이 7-8백여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마음이 여려 그돈 다 갚아야 할 것 같다며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현명하고 또한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하소연 들으면 죽지 말라고 하는것이 전부여서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에 되는 방책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친구분에게 꼭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상담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
님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님의 친구분이 선불금으로 인해서 인신구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선불금 제도 자체가 위법한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오랫동안 구속되고, 노동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8조에서는 전차금 또는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8조 (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벌칙) 위에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전차금’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하는 금전을 말하구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외에 전차금에 추가해서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차금 등은 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노동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노동자가 갑자기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전차금 등에 의해 충당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금을 임금과 상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데요. 전차금 대여의 원인, 금액, 금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분적인 구속이 되는 강제노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가불의 경우 일정정도 노동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차금상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님의 친구분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흥업소의 일을 접고 식당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게 할 목적으로 님의 친구분에게 서빙을 하도록 하고, 선불금에 대해 한달에 70만원씩 일방적으로 상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위반하는 전차금상쇄로 보입니다.
또한 친구분께서는 그 선불금을 갚기전까지 그만둘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전차금에 의한 상계가 금지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차금(선불금)을 반환하기전까지 그만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노동자가 자유의사로 퇴직할 수 없도록 하게 하여 강제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더욱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벌칙) 제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강제근로의 내용이 폭행이나 협박, 감금을 하지 않더라도 전차금상쇄 등의 사유를 들어 사회통념상 노동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해야할 정도로 노동자를 구속한다고 인정되면 강제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의 친구분의 경우 선불금을 이유로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당하고 있고, 이로인해 강제근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모두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전문단체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전차금상쇄의 금지 위반과 강제근로 위반으로 노동부 등에 고소를 하실 수는 있으나 혹시라도 사장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에 전문단체와의 상담을 통해서 보호 등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용기있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면 반드시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친구분에게 님께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