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선불금-술집 선불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질문:
술집선불금땜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룸 보도라는곳에서일을했습니다
친구랑둘이돈을빌렸구요
근데 갚을능력이안되서 미루고미루고있다가 그쪽에서 고소를했습니다
근데 고소를할때 룸보도라안하구 저희가 노래방에서 일을하다 돈을띄어먹구도망간걸로되있었습니다
2차나간것두안적었구요,근데 돈을 반은갚았다진술을하여 저희도 우선 고소취하를위해 그쪽에서받은대로
조사를받고 고소를취하하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언제까지갚는다하였고,그게오늘인데 오늘도 제가 돈을구하지못할거같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집에찾아가니 사람보내서 이자까지쳐받니마니 이런협박문자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 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협박 해놓은 문자 같은 것들을 저장해 두시었다가 추후 소송이 진행 된다면 증거자료 등으로 쓰실수 있으니
보관을 잘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