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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절도죄-타인의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책임은 ?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05 | 조회: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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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도죄-타인의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책임은 ?

    질문: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책임은 ?

    甲은 乙의 주거에 침입한 후 乙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금 5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변: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의 행위에 대한 죄를 주거를 침입해 몰래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와 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금 50만원을 인출한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쳤으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금 50만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함은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28. 95도997).

    그러므로 甲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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