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제집행면탈죄-채권양도-대여금을 갚지 않고 딸에게 채권 양도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요?
질문:
대여금을 갚지 않고 딸에게 채권 양도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요?
저는 건축업자 甲에게 공사비로 금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甲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즉시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공사 완료 전 공사대금채권을 자기 딸인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7조).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10.28. 86도1553).
즉,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요구하는 것을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나타냄으로써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이르고, 이러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경우에 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은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를 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만약 이미 변제기가 도달하여 귀하가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인 상태에서 甲인 딸인 乙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양도가 아닌 진정한 양도라면 역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甲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귀하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甲이 그 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통정하여 허위로 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그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甲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