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주거침입죄-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즉시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요?
질문: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즉시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요?
저의 아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중 대문이 열려 있는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가다가 마당에서 주인에게 들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관이 와서 제 아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죄가 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아들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 간 것은 그 자체로도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가 문제인데, 위 사안에서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바로 절되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12.26. 84도2433).
다만 절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342조).
그러나 주간에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미수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