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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비밀침해죄-타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09 | 조회: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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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비밀침해죄-타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요?

    질문: 타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요?

    甲회사 총무과에 근무하는 남자직원 乙은 동료직원들이 퇴근한 후 혼자 남아 동료 여직원 丙의 잠겨있는 책상서랍을 열고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등을 훔쳐보았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비밀침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16조는 "봉합(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신서(信書), 문서 또는 도서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침해죄에 있어서 신서란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를 말하므로, 여기서의 편지도 일종의 신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투 등을 뜯지 않고 단순히 내용을 그냥 육안으로 불빛에 투시해 보는 것을 위 규정의 '개봉'에 해당되지 않으나 투시기 등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책상서랍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라 해도 편지가 봉합되어 있는 것을 뜯어 읽어보는 행위는 그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타인의 잠금 장치 된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 본 乙의 행위는 비밀침해죄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므로 피해자 丙 또는 丙의 남자친구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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