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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사건]-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15 | 조회: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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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요?
     
    질문: [형사사건]-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요?

    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상 전치3주의 상해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법관을 그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5조).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검사가 기소 여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의심이 들 수는 있겠으나,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사배당권자가 재배당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꾀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배당권자의 고유권한사항이지 피해자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와 피의자의 친분관계를 소명하여 민원을 제기해볼 수는 있겠으나, 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혹은 그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청법」 제10조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 포함)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 항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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