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피고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은?
질문: [증거능력]-피고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은?
乙은 甲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검사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서명·무인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부정한다고 하여도 간인·서명·무인한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 그 진술내용인 자백이 乙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가 아닌 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