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7.♡.152.39)
    손님 (61.♡.94.159)
    손님 (17.♡.232.188)
    손님 (185.♡.44.192)
    손님 (66.♡.79.173)
    손님 (144.♡.35.2)
    손님 (108.♡.39.45)
    손님 (103.♡.255.240)
    손님 (66.♡.79.172)
    손님 (16.♡.88.134)
    손님 (193.♡.83.76)
    손님 (146.♡.54.130)
    손님 (146.♡.54.168)
    손님 (187.♡.90.171)
    손님 (143.♡.253.6)
    손님 (66.♡.79.160)
    손님 (146.♡.54.42)
    손님 (52.♡.144.169)
    손님 (185.♡.231.97)
    손님 (146.♡.54.45)
    손님 (146.♡.54.7)
    손님 (16.♡.88.106)
    손님 (189.♡.5.185)
    손님 (75.♡.79.208)
    손님 (103.♡.255.87)
    손님 (207.♡.11.1)
    손님 (103.♡.255.133)
    손님 (216.♡.132.64)
    손님 (193.♡.82.14)
    손님 (162.♡.68.194)
    손님 (16.♡.88.93)
    손님 (16.♡.88.190)
    손님 (16.♡.88.20)
    손님 (102.♡.217.182)
    손님 (139.♡.116.168)
    손님 (185.♡.226.153)
    손님 (16.♡.88.172)
    손님 (103.♡.255.119)
    손님 (185.♡.231.14)
    손님 (103.♡.255.16)
    손님 (165.♡.38.240)
    손님 (103.♡.255.54)
    손님 (207.♡.11.164)
    손님 (207.♡.153.110)
    손님 (17.♡.235.146)
    손님 (87.♡.151.163)
    손님 (216.♡.132.101)
    손님 (16.♡.88.176)
    손님 (193.♡.82.96)
    손님 (207.♡.11.220)
    손님 (144.♡.35.148)
    손님 (207.♡.11.79)
    손님 (31.♡.194.115)
    손님 (139.♡.154.244)
    손님 (103.♡.109.128)
    손님 (40.♡.167.7)
    손님 (103.♡.255.111)
    손님 (16.♡.88.127)
    손님 (189.♡.240.10)
    손님 (172.♡.129.140)
    손님 (16.♡.88.112)
    손님 (152.♡.164.11)
    손님 (17.♡.234.50)
    손님 (17.♡.236.212)
    손님 (17.♡.237.105)
    손님 (16.♡.88.252)
    손님 (196.♡.217.149)
    손님 (16.♡.88.212)
    손님 (57.♡.20.12)
    손님 (193.♡.83.183)
    손님 (139.♡.115.254)
    손님 (43.♡.133.239)
    손님 (16.♡.88.19)
    손님 (16.♡.88.0)
    손님 (94.♡.21.184)
    손님 (139.♡.94.105)
    손님 (97.♡.100.248)
    손님 (139.♡.83.254)
    손님 (139.♡.86.24)
    손님 (40.♡.167.63)
    손님 (98.♡.164.84)
    손님 (40.♡.167.15)
    손님 (203.♡.96.28)
    손님 (52.♡.144.195)
    손님 (114.♡.32.38)
    손님 (16.♡.88.167)
    손님 (17.♡.22.25)
    손님 (66.♡.69.69)
    손님 (64.♡.27.232)
    손님 (16.♡.88.253)
    손님 (165.♡.36.236)
    손님 (201.♡.240.178)
    손님 (71.♡.156.35)
    손님 (68.♡.172.75)
    손님 (34.♡.149.58)
    손님 (16.♡.88.173)
    손님 (170.♡.129.114)
    손님 (45.♡.132.192)
    손님 (94.♡.25.38)
    손님 (139.♡.85.181)
    손님 (139.♡.77.151)
    손님 (57.♡.14.114)
    손님 (16.♡.88.70)
    손님 (48.♡.32.159)
    손님 (38.♡.161.101)
    손님 (72.♡.196.153)
    손님 (17.♡.153.245)
    손님 (17.♡.152.200)
    손님 (47.♡.224.151)
    손님 (165.♡.39.46)
    손님 (57.♡.14.99)
    손님 (94.♡.19.86)
    손님 (193.♡.80.59)
    손님 (103.♡.255.73)
    손님 (16.♡.88.191)
    손님 (94.♡.16.159)
    손님 (205.♡.185.160)
    손님 (174.♡.217.141)
    손님 (94.♡.22.49)
    손님 (68.♡.8.208)
    손님 (139.♡.130.206)
    손님 (16.♡.88.216)
    손님 (66.♡.195.33)
    손님 (94.♡.17.75)
    손님 (16.♡.88.157)
    손님 (75.♡.178.27)
    손님 (94.♡.30.83)
    손님 (16.♡.88.123)
    손님 (52.♡.144.208)
    손님 (189.♡.4.133)
    손님 (189.♡.235.22)
    손님 (72.♡.50.17)
    손님 (187.♡.209.50)
    손님 (176.♡.211.182)
    접속자 145명 (M:0 / G:14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12 | 조회:3,03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질문: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3조).

    그러나 

    1.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2.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제7조).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구조금 지급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2조 제2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이혼변호사]-판례-부부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상속순위]-상속지식-상
    ☞국제이혼 안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073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3,391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