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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간통죄]-범죄장소-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3-03 | 조회: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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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범죄장소-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간통죄]-범죄장소-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간통의 형태에 따라 특정의 정도가 달리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범행기간, 즉 가출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있는 중에 일방이 간통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1983.11.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누구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한 고소라고 할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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