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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지식]-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릅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3-03 | 조회: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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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지식]-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형사지식]-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고소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8조)

    이에 반해 고발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고소와 고발은 대체로 취급을 같이 합니다.

    고소를 하는 데 특별한 방식의 제한은 없는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과장없이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과장의 정도가 심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관련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한 후 이를 고소, 고발인에게 통지하여 주는데 이때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한 권리와 함께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하면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알 권리도 있고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이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방식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소송을 접수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며 대개 고소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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