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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폭행죄]-[형사]-약식명령청구-폭행 당한 사람이 가해자로 되어 약식명령청구가 된 경우 이의방법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12 | 조회: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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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약식명령청구-폭행 당한 사람이 가해자로 되어 약식명령청구가 된 경우 이의방법

    질문: 

    저는 얼마 전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걸어온 옆사람에게 폭행 당하여 고소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으나 그 사람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최근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것도 억울한데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대체적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과하게 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에 의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에 의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정식재판의 경우는 항소, 약식명령의 경우는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 귀하의 억울함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그 경우 귀하는 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최소한 약식명령에 의한 형보다 중한 형을 받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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