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음주운전]-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 관련 법규(처벌규정)를 보면, 삼진아웃제(2000.6.8 검찰규정)
- 3년 이내 음주운전처벌전력 2회,3회째 0.1%이상에서 음주운전한 자(구속수사)
- 5년 이내 음주운전처벌전력 3회인자로 음주운전한 자(구속수사) 영장청구(구속수사)
- 5년 이내 음주운전처벌전력 2회,3회째 0.1%이상에서 음주운전한 자(구속수사)와 3회째 0.05~0.1%일 경우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불구속입건)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기간(결격기간)은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0.05% 이상)으로 3회 적발 시는 2년간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01년 7월 24일 이전에 음주정지 혹은 취소였으나 이후 2회 적발된 경우는 엄격히 말해 삼진아웃이 아닌 1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