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지하철 추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 : [강제추행]-지하철 추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하철 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싶을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신상등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조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초기조사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 부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하철 주행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신상공개고지 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