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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임의동행-임의동행과 영장 없는 강제연행에 대한 불복방법은?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13 | 조회: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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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임의동행-임의동행과 영장 없는 강제연행에 대한 불복방법은?

    질문: 경찰관이 영장 없이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간 경우 여기에 대항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불법체포이므로 실력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국가배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기 위하여 신병확보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을 해도 좋다는 허가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영장이라 합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는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강제로 체포 또는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요구를 하는 것은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요구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강제로 연행을 하였다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법 제200조의 3).

    물론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포에 대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정당방위이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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