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7.♡.152.39)
    손님 (61.♡.94.159)
    손님 (17.♡.232.188)
    손님 (185.♡.44.192)
    손님 (66.♡.79.173)
    손님 (144.♡.35.2)
    손님 (108.♡.39.45)
    손님 (103.♡.255.240)
    손님 (66.♡.79.172)
    손님 (16.♡.88.134)
    손님 (193.♡.83.76)
    손님 (146.♡.54.130)
    손님 (146.♡.54.168)
    손님 (187.♡.90.171)
    손님 (143.♡.253.6)
    손님 (66.♡.79.160)
    손님 (146.♡.54.42)
    손님 (52.♡.144.169)
    손님 (185.♡.231.97)
    손님 (146.♡.54.45)
    손님 (146.♡.54.7)
    손님 (16.♡.88.106)
    손님 (189.♡.5.185)
    손님 (75.♡.79.208)
    손님 (103.♡.255.87)
    손님 (207.♡.11.1)
    손님 (103.♡.255.133)
    손님 (216.♡.132.64)
    손님 (193.♡.82.14)
    손님 (162.♡.68.194)
    손님 (16.♡.88.93)
    손님 (16.♡.88.190)
    손님 (16.♡.88.20)
    손님 (102.♡.217.182)
    손님 (139.♡.116.168)
    손님 (185.♡.226.153)
    손님 (16.♡.88.172)
    손님 (103.♡.255.119)
    손님 (185.♡.231.14)
    손님 (103.♡.255.16)
    손님 (165.♡.38.240)
    손님 (103.♡.255.54)
    손님 (207.♡.11.164)
    손님 (207.♡.153.110)
    손님 (17.♡.235.146)
    손님 (87.♡.151.163)
    손님 (216.♡.132.101)
    손님 (16.♡.88.176)
    손님 (193.♡.82.96)
    손님 (207.♡.11.220)
    손님 (144.♡.35.148)
    손님 (207.♡.11.79)
    손님 (31.♡.194.115)
    손님 (139.♡.154.244)
    손님 (103.♡.109.128)
    손님 (40.♡.167.7)
    손님 (103.♡.255.111)
    손님 (16.♡.88.127)
    손님 (189.♡.240.10)
    손님 (172.♡.129.140)
    손님 (16.♡.88.112)
    손님 (152.♡.164.11)
    손님 (17.♡.234.50)
    손님 (17.♡.236.212)
    손님 (17.♡.237.105)
    손님 (16.♡.88.252)
    손님 (196.♡.217.149)
    손님 (16.♡.88.212)
    손님 (57.♡.20.12)
    손님 (193.♡.83.183)
    손님 (139.♡.115.254)
    손님 (43.♡.133.239)
    손님 (16.♡.88.19)
    손님 (16.♡.88.0)
    손님 (94.♡.21.184)
    손님 (139.♡.94.105)
    손님 (97.♡.100.248)
    손님 (139.♡.83.254)
    손님 (139.♡.86.24)
    손님 (40.♡.167.63)
    손님 (98.♡.164.84)
    손님 (40.♡.167.15)
    손님 (203.♡.96.28)
    손님 (52.♡.144.195)
    손님 (114.♡.32.38)
    손님 (16.♡.88.167)
    손님 (17.♡.22.25)
    손님 (66.♡.69.69)
    손님 (64.♡.27.232)
    손님 (16.♡.88.253)
    손님 (165.♡.36.236)
    손님 (201.♡.240.178)
    손님 (71.♡.156.35)
    손님 (68.♡.172.75)
    손님 (34.♡.149.58)
    손님 (16.♡.88.173)
    손님 (170.♡.129.114)
    손님 (45.♡.132.192)
    손님 (94.♡.25.38)
    손님 (139.♡.85.181)
    손님 (139.♡.77.151)
    손님 (57.♡.14.114)
    손님 (16.♡.88.70)
    손님 (48.♡.32.159)
    손님 (38.♡.161.101)
    손님 (72.♡.196.153)
    손님 (17.♡.153.245)
    손님 (17.♡.152.200)
    손님 (47.♡.224.151)
    손님 (165.♡.39.46)
    손님 (57.♡.14.99)
    손님 (94.♡.19.86)
    손님 (193.♡.80.59)
    손님 (103.♡.255.73)
    손님 (16.♡.88.191)
    손님 (94.♡.16.159)
    손님 (205.♡.185.160)
    손님 (174.♡.217.141)
    손님 (94.♡.22.49)
    손님 (68.♡.8.208)
    손님 (139.♡.130.206)
    손님 (16.♡.88.216)
    손님 (66.♡.195.33)
    손님 (94.♡.17.75)
    손님 (16.♡.88.157)
    손님 (75.♡.178.27)
    손님 (94.♡.30.83)
    손님 (16.♡.88.123)
    손님 (52.♡.144.208)
    손님 (189.♡.4.133)
    손님 (189.♡.235.22)
    손님 (72.♡.50.17)
    손님 (187.♡.209.50)
    손님 (176.♡.211.182)
    접속자 145명 (M:0 / G:14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7 | 조회:3,10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질문: 

    저는 귀가하던 중 甲과 乙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甲이 저에게 폭행 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甲과 乙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 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 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正式裁判請求權)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제457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정식재판청구서)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의2).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소송 서류대행 서비스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이혼변호사]-이혼절차-
    법인파산의 장점과 법인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073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3,391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