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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공무원-공무원이 교통사고 사망. 구속으로 형사처벌 받았을 때, 그 신분을 계속할 수 있나?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7 | 조회: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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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공무원-공무원이 교통사고 사망. 구속으로 형사처벌 받았을 때, 그 신분을 계속할 수 있나?

    질문: 

    저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달 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여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요?


    답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항).
    공무원 신분인 귀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위 제33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도 내용이 같음).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할 것이다."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의 태도이므로 귀하가 재판을 받아 위와 같은 형벌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생활을 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신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형량 감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며,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1990. 6. 25. 89헌마220 결정에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의견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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