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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교통사고]-처벌-육교밑의 교통 사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7 | 조회: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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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벌-육교밑의 교통 사고

    질 문 : 심야에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4차선 대로의 2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처벌될까요?



    답 변 : 구체적인 상황은 좀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 설 : 교통사고를 내어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 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가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신뢰의 원칙'에 기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지키고 있는 이상,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거나 보행할 것으로 신뢰하면 된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자신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지킨 이상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적용범위가 넓은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심야, 육교, 넓은 도로, 2차선 등의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단순한 무단횡단자에 대하여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치여도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교 밑의 사고라고 하여 항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조판례 : 88도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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