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판례-유사 성매매 선불금 대출소송 피해자 주장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사례
유사한 성매매 선불금 대출소송 피해자 주장따라 판결 달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유사성매매업소 및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선불금이 최근 법의 판결이 대출피해자의 적극 주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유흥업소종업원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대출을 놓고 상황에 따라 엇갈린 결론의 판결이 나와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금융기관이 성매매사실을 알고도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대출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도 재판과정에서 종업원이 적극적으로 대출무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사례 1 - 윤락행위자 채권은 계약형식 관계 없이 무효
※사례 2 - 대출금청구소송서 항변하지 않았다면 돈을 갚아야 됨
부산지법(법원장 최진갑)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김모(30·여)씨가 대출금과 이자등을 갚지 못하겠다며 모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호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2003년 부산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신협에서 600만원을 빌렸다.
성매매를 전재로한 이른바 선불금이 대출로 해결된 것이다. 대출은 유흥업소측이 직접알선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14단독 임정택판사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이처럼 성매매를 유도 또는 방조한 주체가 윤락행위를 하는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신협은 대출이 성매매를 전재로 하는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부산지방법원 민사 19단독 류승우판사는 최근 이모씨(45)와 박모(29·여)씨가 대출금을 못갚겠다면 모 신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이씨와 박씨역시 유흥업소 선불 명목으로 신협으로부터 1천 8백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그러나 이씨등은 신협측이 돈을 갚으라며 앞서 제기한 대출금청구소송에서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아 패소한 바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 19 류승우 판사는 이미 내려진 확정판결은 유효하다며 채무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상걱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았다가 뜻하지 않게 돈을 갚지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단독 11 정다주 판사는 대출업체에 돈을 갚지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광고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출업체에 찾아가 대출과정에서 자신의 채무상황도 분명히 알려 대출당시 범죄의사를 갖고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출처:국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