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판례-형사사건 피고인 “판결 못믿어” 60%가 항소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60%가량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소심 피고인 10명당 4명꼴로는 1심 판결이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인의 혐의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 사건 피고인 1만7731명 가운데 1만667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의 항소율(항소인원/1심판결인원)은 60.2%로 전년도의 55.4%에 비해 4.8%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지난해 형사합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고등법원에서 유무죄를 뒤집거나 형량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1심 판결을 깨뜨린 파기율(파기인원/2심판결인원)은 40.9%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44.4%, 2008년 43.1%에 이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40%대로 높은 편이다.
또 합의부보다 가벼운 사건을 맡는 형사단독 판결의 항소율은 29.8%로 2008년의 30.4%와 비슷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파기율은 40.4%로 합의사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형사사건 비율(상고율)은 30.2%로 2008년의 25.1%보다 높았으나 파기율은 2.9%로 2008년의 4.3%보다 낮아졌다. 출처: 팍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