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73.♡.179.107)
    손님 (16.♡.88.50)
    손님 (16.♡.88.123)
    손님 (75.♡.52.32)
    손님 (110.♡.150.142)
    손님 (146.♡.54.236)
    손님 (66.♡.66.44)
    손님 (52.♡.144.217)
    손님 (66.♡.66.194)
    손님 (143.♡.253.154)
    손님 (16.♡.88.172)
    손님 (61.♡.94.159)
    손님 (66.♡.66.196)
    손님 (172.♡.209.72)
    손님 (16.♡.88.216)
    손님 (16.♡.88.106)
    손님 (185.♡.44.78)
    손님 (16.♡.88.202)
    손님 (1.♡.37.100)
    손님 (16.♡.88.243)
    손님 (211.♡.46.91)
    손님 (66.♡.66.66)
    손님 (66.♡.66.37)
    손님 (162.♡.68.199)
    손님 (173.♡.254.12)
    손님 (16.♡.88.19)
    손님 (52.♡.144.169)
    손님 (76.♡.86.220)
    손님 (40.♡.167.72)
    손님 (16.♡.88.143)
    손님 (205.♡.31.178)
    손님 (40.♡.167.24)
    손님 (172.♡.85.230)
    손님 (207.♡.11.96)
    손님 (16.♡.88.132)
    손님 (16.♡.88.0)
    손님 (66.♡.66.45)
    손님 (173.♡.12.16)
    손님 (66.♡.66.68)
    손님 (98.♡.179.114)
    손님 (66.♡.66.195)
    손님 (16.♡.88.152)
    손님 (114.♡.32.74)
    손님 (16.♡.88.122)
    손님 (14.♡.30.234)
    손님 (16.♡.88.51)
    손님 (143.♡.170.15)
    손님 (186.♡.174.16)
    손님 (66.♡.66.197)
    손님 (212.♡.40.84)
    손님 (16.♡.88.253)
    손님 (16.♡.88.195)
    손님 (66.♡.66.198)
    손님 (16.♡.88.153)
    손님 (72.♡.168.195)
    손님 (16.♡.88.46)
    손님 (16.♡.88.25)
    손님 (99.♡.204.126)
    손님 (16.♡.88.134)
    손님 (91.♡.102.249)
    손님 (16.♡.88.116)
    손님 (205.♡.31.30)
    손님 (45.♡.211.26)
    손님 (193.♡.80.8)
    손님 (16.♡.88.191)
    손님 (110.♡.150.57)
    손님 (16.♡.88.112)
    손님 (34.♡.57.102)
    손님 (35.♡.53.111)
    손님 (146.♡.186.188)
    손님 (16.♡.88.180)
    손님 (76.♡.239.174)
    손님 (149.♡.175.63)
    손님 (16.♡.88.87)
    손님 (43.♡.139.100)
    손님 (114.♡.32.140)
    손님 (40.♡.167.4)
    손님 (173.♡.232.60)
    손님 (24.♡.11.102)
    손님 (103.♡.131.71)
    손님 (40.♡.167.48)
    손님 (16.♡.88.60)
    손님 (16.♡.88.173)
    손님 (76.♡.111.0)
    손님 (91.♡.102.99)
    손님 (110.♡.150.192)
    손님 (67.♡.190.234)
    손님 (68.♡.37.100)
    손님 (69.♡.119.134)
    손님 (66.♡.66.206)
    손님 (16.♡.88.136)
    접속자 102명 (M:0 / G:10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판례-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02 | 조회:3,31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판례-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판결]

    【판시사항】
    [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2]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공2007하, 101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법제처 제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재산분할]-이혼지식-이
    [가족&결혼]-행복한 결
    [이혼변호사]-이혼절차-
    [유류분]-상속분쟁-형제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어느 독일인이 쓴 한국
    [이혼소송상담]-법률서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8,020명 어제방문자: 8,59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37,928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