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사례-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는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1)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ㆍ2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가 수사기관에 허위 차량도난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수 없다고 본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차량 대여업을 하다가 제때 회수가 어렵게 되자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해서 손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리스회사 대표, 전직경찰관, 중간책등과 짜고 지난 2008년 9월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3회에 걸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해 승용차 운행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도난신고가 이뤄지면 도난차량으로 수배된 차량의 운전자는 절도범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무고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허위신고로 불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구체적 공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 차량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죄 안돼"
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