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사례-기준미달 불법 카지노 영업, 도박개장죄로 처벌-도박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사례
무허가 카지노 시설을 차렸더라도 전문영업장 수준의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불법 카지노에 적용하는 관광진흥법 위반죄가 아니라 도박개장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호텔방에 카지노 설비를 차려놓고 운영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는 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을 차려놓고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주를 처벌하려는 취지"라며 "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도박을 하게 했다면 도박개장죄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 개장 요건은 △330㎡ 이상 전용영업장 △1개 이상 외국환 환전소 △카지노업 영업 종류 중 네 종류 이상 영업할 수 있는 게임기구·시설 등을 갖춘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방을 빌려놓고 무허가로 카지노를 설치 운영해 모두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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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터넷에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것만으로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박 개장죄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실제로 도박이 있었는지 관계 없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