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43.♡.32.239)
    손님 (24.♡.55.238)
    손님 (73.♡.161.200)
    손님 (68.♡.43.70)
    손님 (66.♡.66.194)
    손님 (52.♡.144.212)
    손님 (66.♡.66.196)
    손님 (96.♡.220.93)
    손님 (162.♡.68.76)
    손님 (144.♡.35.55)
    손님 (144.♡.35.240)
    손님 (57.♡.20.59)
    손님 (61.♡.94.159)
    손님 (17.♡.150.45)
    손님 (40.♡.19.29)
    손님 (187.♡.210.206)
    손님 (162.♡.104.214)
    손님 (57.♡.14.95)
    손님 (35.♡.160.99)
    손님 (73.♡.178.165)
    손님 (52.♡.144.204)
    손님 (66.♡.66.195)
    손님 (162.♡.68.155)
    손님 (216.♡.132.227)
    손님 (172.♡.22.52)
    손님 (73.♡.137.208)
    손님 (162.♡.68.204)
    손님 (146.♡.54.30)
    손님 (66.♡.66.68)
    손님 (143.♡.253.96)
    손님 (162.♡.68.59)
    손님 (73.♡.253.104)
    손님 (69.♡.136.29)
    손님 (144.♡.35.141)
    손님 (193.♡.81.182)
    손님 (108.♡.109.108)
    손님 (98.♡.105.87)
    손님 (216.♡.132.101)
    손님 (146.♡.54.176)
    손님 (207.♡.11.188)
    손님 (103.♡.255.14)
    손님 (185.♡.45.46)
    손님 (211.♡.46.139)
    손님 (103.♡.255.133)
    손님 (103.♡.255.111)
    손님 (172.♡.70.133)
    손님 (174.♡.128.222)
    손님 (211.♡.46.130)
    손님 (216.♡.132.159)
    손님 (144.♡.35.116)
    손님 (103.♡.255.16)
    손님 (103.♡.255.119)
    손님 (162.♡.68.57)
    손님 (91.♡.103.70)
    손님 (103.♡.255.73)
    손님 (103.♡.255.121)
    손님 (162.♡.68.228)
    손님 (216.♡.132.113)
    손님 (52.♡.144.169)
    손님 (173.♡.202.76)
    손님 (34.♡.120.30)
    손님 (172.♡.180.194)
    손님 (143.♡.253.34)
    손님 (146.♡.54.103)
    손님 (162.♡.68.29)
    손님 (162.♡.68.68)
    손님 (162.♡.68.149)
    손님 (143.♡.253.122)
    손님 (144.♡.35.75)
    손님 (43.♡.99.198)
    손님 (107.♡.42.68)
    손님 (162.♡.68.254)
    손님 (97.♡.157.136)
    손님 (131.♡.87.215)
    손님 (143.♡.253.232)
    손님 (146.♡.54.81)
    손님 (146.♡.54.40)
    손님 (195.♡.133.81)
    손님 (24.♡.197.45)
    손님 (70.♡.38.4)
    손님 (49.♡.35.164)
    손님 (207.♡.11.65)
    손님 (1.♡.99.32)
    손님 (47.♡.23.246)
    손님 (172.♡.84.222)
    손님 (43.♡.77.122)
    손님 (57.♡.0.71)
    손님 (104.♡.44.1)
    손님 (72.♡.235.131)
    손님 (148.♡.71.195)
    손님 (91.♡.100.77)
    손님 (73.♡.229.241)
    손님 (91.♡.103.11)
    손님 (193.♡.82.53)
    손님 (103.♡.255.54)
    손님 (67.♡.198.207)
    접속자 107명 (M:0 / G:10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중앙선침범]-판례-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4-19 | 조회:4,90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중앙선침범]-판례-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10도3436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변■■
    주거 대전 ▒▒▒ ▒▒▒ ▒▒▒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생략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노3014-1(분리)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일반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교특법상의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
    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재산분할]-이혼지식-이
    [상속지식]-상속 관련
    좌절을 딛고......윈스
    [이혼변호사]-재판이혼
    ◆ 영혼을 울리는 아름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521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5,355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