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이자율]-판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 건 2010도7059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이▲▲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노2212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들을 제출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대부업의 .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 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이하‘제한이자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 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 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08. 12. 15. 박●●에게 원금 1,200만 원에 대해 매회 144,000원씩 100일간 합계 1,44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일수로 대출하고, 연 이자율 136.2%에 해당하는 144,000원씩을 21회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8. 12. 15. 박●●에게 11,996,105원을 대부해 주면서 100일 동안 1일 144,000원씩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였고, 박●●으로부터 2008. 12. 15. 50만 원(수수료 명목), 같은 달 16. 12만 원, 같은 달 17. 21만 원 등 2009. 3. 24.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628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때 이자와 원금을 구분하여 충당하지 않고 매회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628만 원 중 이자는 모두 1,048,365원으로서 위 원금 11,996,105원을 기준으로 2008. 12. 15.부터 2009. 3. 24.까지 100일간의 이자율을 계산하면 약 연 31% 정도에 불과하여 제한이자율인 연 49%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차용원금 11,996,105원에 대하여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144,000원씩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원리금 지급시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각 이자 약정 상환시까지의 원금과 차용기간에 따라 그 이자율을 산정하면 계산상 연 136.5%가 되고, 결국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후 분할 상환 받은 위 각 원리금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받은 각 이자 액수를 가린 다음, 각 이자별로 그 상환일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상응한 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분할 상환 받은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차용일부터 최종 ,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하여 이에 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2. 15.자 대부행위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데, 이와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