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 90분 경과되기 전 측정 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적용은 부당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지나기 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황모(32)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감소하는데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그 결과가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되기 전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산출한 결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5일 새벽 충남공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3%로 나왔으나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황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1%로 산정하고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더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위드마크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해 30~90분 사이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