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61.♡.113.113)
    손님 (103.♡.255.111)
    손님 (66.♡.79.172)
    손님 (193.♡.83.183)
    손님 (193.♡.82.238)
    손님 (75.♡.31.123)
    손님 (103.♡.255.14)
    손님 (16.♡.88.191)
    손님 (16.♡.88.176)
    손님 (52.♡.144.232)
    손님 (216.♡.76.83)
    손님 (66.♡.79.165)
    손님 (66.♡.79.173)
    손님 (189.♡.240.50)
    손님 (172.♡.184.52)
    손님 (16.♡.88.206)
    손님 (173.♡.3.195)
    손님 (16.♡.88.116)
    손님 (201.♡.240.6)
    손님 (16.♡.88.167)
    손님 (20.♡.77.99)
    손님 (74.♡.229.159)
    손님 (103.♡.255.156)
    손님 (74.♡.243.21)
    손님 (16.♡.88.234)
    손님 (139.♡.87.105)
    손님 (73.♡.122.63)
    손님 (91.♡.103.216)
    손님 (192.♡.105.37)
    손님 (61.♡.94.159)
    손님 (69.♡.99.19)
    손님 (193.♡.81.24)
    손님 (139.♡.165.171)
    손님 (16.♡.88.106)
    손님 (52.♡.144.205)
    손님 (87.♡.248.146)
    손님 (152.♡.165.11)
    손님 (71.♡.240.72)
    손님 (189.♡.240.65)
    손님 (16.♡.88.163)
    손님 (207.♡.124.250)
    손님 (43.♡.28.10)
    손님 (16.♡.88.153)
    손님 (52.♡.144.179)
    손님 (104.♡.187.210)
    손님 (73.♡.108.40)
    손님 (185.♡.231.59)
    손님 (16.♡.88.143)
    손님 (16.♡.88.132)
    손님 (17.♡.150.91)
    손님 (103.♡.255.73)
    손님 (103.♡.255.16)
    손님 (16.♡.88.172)
    손님 (57.♡.14.55)
    손님 (17.♡.150.199)
    손님 (23.♡.98.83)
    손님 (43.♡.59.76)
    손님 (170.♡.111.47)
    손님 (112.♡.31.45)
    손님 (16.♡.88.253)
    손님 (16.♡.88.19)
    손님 (63.♡.149.109)
    손님 (87.♡.156.237)
    손님 (201.♡.244.123)
    손님 (66.♡.79.167)
    손님 (66.♡.79.160)
    손님 (16.♡.88.35)
    손님 (91.♡.103.56)
    손님 (43.♡.34.223)
    손님 (192.♡.68.127)
    손님 (185.♡.230.120)
    손님 (174.♡.157.87)
    손님 (193.♡.83.111)
    손님 (68.♡.231.99)
    손님 (31.♡.55.246)
    손님 (103.♡.255.133)
    손님 (172.♡.108.129)
    손님 (103.♡.255.240)
    손님 (16.♡.88.0)
    손님 (16.♡.88.20)
    손님 (94.♡.30.141)
    손님 (16.♡.88.195)
    손님 (66.♡.79.166)
    손님 (57.♡.14.19)
    손님 (73.♡.118.225)
    손님 (47.♡.230.186)
    손님 (87.♡.156.20)
    손님 (87.♡.201.229)
    손님 (47.♡.133.165)
    손님 (16.♡.88.202)
    손님 (40.♡.167.241)
    손님 (108.♡.114.149)
    손님 (172.♡.222.157)
    손님 (17.♡.20.214)
    손님 (198.♡.140.138)
    손님 (17.♡.155.205)
    손님 (16.♡.88.46)
    손님 (193.♡.83.76)
    손님 (189.♡.71.221)
    손님 (16.♡.88.21)
    손님 (200.♡.214.41)
    손님 (16.♡.88.152)
    손님 (27.♡.238.71)
    손님 (16.♡.88.173)
    손님 (170.♡.9.252)
    손님 (76.♡.133.144)
    손님 (139.♡.114.175)
    손님 (72.♡.1.122)
    손님 (16.♡.88.123)
    손님 (139.♡.81.213)
    손님 (17.♡.153.251)
    손님 (103.♡.255.59)
    손님 (189.♡.142.102)
    손님 (152.♡.119.72)
    손님 (139.♡.80.90)
    손님 (16.♡.88.59)
    손님 (50.♡.49.232)
    손님 (70.♡.228.16)
    손님 (23.♡.72.89)
    손님 (185.♡.44.10)
    손님 (144.♡.35.234)
    손님 (172.♡.10.54)
    손님 (143.♡.253.69)
    손님 (16.♡.88.112)
    손님 (67.♡.148.226)
    손님 (52.♡.144.165)
    손님 (139.♡.132.49)
    손님 (176.♡.211.250)
    손님 (185.♡.226.89)
    손님 (146.♡.54.34)
    손님 (40.♡.167.7)
    손님 (16.♡.88.169)
    접속자 143명 (M:0 / G:14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3 | 조회:2,52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9일 오락실에서 압수한 수천만 원대의 오락기 변조 기판들을 업주에게 되돌려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3909) 선고공판에서 증거인멸죄만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수물을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해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면 타인을 교사해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67년 7월4일자 66도840 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5월 일선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영업을 하던 오락실에서 압수한 오락실 기판 170여개 4,400여만원 상당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업주에게 돌려주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이란?
    [상속분쟁]-기여도-극진
    ♡기다림의 참된 가치♡
    덜미워 하고 더 사랑하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상속분쟁]-상속지식-유
    [간통]-사례-간통죄로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042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7,360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