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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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 회생위원
나. 주요 업무: 개인회생사건에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조사 등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다. 선발 및 위촉예정인원: 15명 내외
2. 지원자격
ㆍ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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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6.
인
천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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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 회생위원
나. 주요 업무: 개인회생사건에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조사 등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다. 선발 및 위촉예정인원: 05명 내외
2.
지원자격
ㆍ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