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는 개인회생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수없는 물건은 개인회생재단에서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라면 압류할 수 없다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득으로 변제하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으면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는 한 재산의 처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산가치가 높으면 주택이나 자동차를 처분하여 처분가격의 일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