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은행거래-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은행거래를 할수 없게 되나요?
다수의 의뢰인이 물어 보시는 내용인데요.
채무가 발생하여 연체자가 되어도 은행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통장
가압류,압류 등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파산 선고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부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 복권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은행 거래의 제한이 해소
됩니다.
물론 당분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는 어려우시리라 사려 됩니다만, 재산증식에 의한 예,적금등
은행거래는 당연히 가능하며 부동산 취득등의 본인명 재산의 증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