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휴대폰 연체료 개인회생이 가능하나요?
질문 :
제가 군대가지 전에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대출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개통된 휴대폰은 총 4대이구요.
제가 받은 금액은 수수료 제하고 300만원정도 받았든것 같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뭐 제가 군에 있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겠지만.....
제대이후 갑자기 휴대폰 연체가 되었다고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금액은 자그만치 1900만원 정도 됩니다. ㅠ.ㅠ
이런......
한마디로 사기 당한거죠?
그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휴대폰 연체금으로 개인파산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1900만원 저 피같은 돈 안내고 조금만 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0%만 내도 천만원돈인데....미치겠네요.
신고해도 잡을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몇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도 답답해서 문의 글 납깁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다정 무료 법률상담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산과 회생의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90세이신 기초생활수급자의 할머니가 300만원의 빛이 있고
이것을 파산신청을 했다고 칩시다.
이 할머니는 누가봐도 300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안되시는 거죠.
이런 경우 300만원이라도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30세인 건강한 남자가 300만원의 10배인 3,000만원을 가지고 파산신청을 할 경우
직업과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100% 기각당해 파산신청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울 뿐이지 취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3,000만원을 다 못 갚으면 취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산신청은 누가봐도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채무 변제를 다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자의 경우를 경본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장에 근무를 해서 고정적인 소득이 나온다면 회생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직업과 소득이 있고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를 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1900만원 저 피같은 돈 안내고 조금만 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0%만 내도 천만원돈인데....미치겠네요.
감면을 받아 채무 정리를 하려면 무조건 채권자와 연락을 해서 채무감면 동의를 해 줄때나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모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감면도 안되고 채무 변제가 어려우시면 걱정을 하시기 보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개인회생 상담을 하셔서 회생신청으로 채무를 조정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