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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낙찰계]-계금반환청구의 소(낙찰계 파계의 경우 계주에 대하여)-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20 | 조회: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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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반환청구의소.hwp (16.0K) [22] DATE : 2014-03-20 12:28:17
    [낙찰계]-계금반환청구의 소(낙찰계 파계의 경우 계주에 대하여)-양식-한글파일

    [서식예 45] 계금반환청구의 소(낙찰계 파계의 경우 계주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계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계금 5,000,000원, 50구좌, 1구좌당 월불입금 100,000원으로 된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원고는 위 계의 3구좌에 가입한 계원입니다.
    2. 피고는 매월 5일 피고의 집에서 계를 개최하였으며 원고는 20○○. ○. ○.부터 위 계모임에 직접 참석하거나 계주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계의 3구좌에 대한 월불입금 300,000원을 매월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금의 미수금이 8,000,000원에 이르는 등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 ○. ○. 계모임을 끝으로 계모임을 개최하지 않아 위 계는 사실상 파계되었습니다.
    3. 그런데 낙찰계는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낙찰계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계주로서 계원들의 계금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불입한 계금 3,000,000원(300,000×10회)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곧 해결해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가 불입한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계납입금 내역서
    1. 갑 제2호증                   온라인송금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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