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가압류신청
사 건 20○○즈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1. ○①○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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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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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설비건설공제조합
○○시 ○○구 ○○동 ○○(우편번호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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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금 14,000,000원{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채권(채권자 ○①○의 금 7,000,000원, 채권자 ○②○의 금 7,000,000원의 합계)
가압류하여야 할 출자증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출자증권에 기초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별자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건설설비업을 하는 법인이고 채권자 ○①○는 20○○. ○. ○.부터 20○○. ○. ○○.까지 대리로, 채권자 ○②○는 20○○. ○. ○.부터 20○○. ○○. ○.까지 현장관리인으로 각각 채무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2. 채권자 ○①○는 근무기간 동안 채무자로부터 20○○. 8월분 임금 1,000,000원, 9월분 임금 1,000,000원, 10월분 임금 1,000,000원과 20○○. ○. ○.부터 20○○. ○. ○. 사이의 퇴직금 1,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365일)의 상여금 3,000,000원(기본급 금 1,000,000원과 연간 상여금30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1,000,000원×300%×365/365)의 합계 금 7,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 ○①○는 근무기간 동안 채무자로부터 퇴직금 1,000,000원과 20○○. ○. ○.부터 20○○. ○. ○.까지(730일)의 상여금 6,000,000원(기본급 금 1,000,000원과 연간 상여금 30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1,000,000원×300%×730/365)의 합계 금 7,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채권자들은 위 임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노동지방사무소에 신고하자 채무자는 상여금을 먼저 우선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자 상여금은 물론 그 이후의 임금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채무자는 일부의 근로자들에게는 위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최근에는 공사대금 수금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들은 임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이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채무자가 언제 이행할지 기대할 수 없고 별지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6. 한편, 채권자들은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은 무공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거나,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임금체불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1. ○①○ (서명 또는 날인)
2. ○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할 출자증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금의 증권
1. 출자 1좌금 : ○○○원
2. 출자좌수 : ○○○좌. 끝.
제출법원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4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부동산, 자동차 : 청구채권액(원금)의 1/10(100원미만 버림)
◦채권 : 청구채권액(원금)의 1/5(100원미만 버림)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