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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민사서식]-가압류집행취소신청(해방공탁 이유)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01 | 조회: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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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집행취소신청서_행방공탁을_이유로_.hwp (32.0K) [18] DATE : 2014-10-01 12:44:23
    [민사서식]-가압류집행취소신청(해방공탁 이유) 양식-한글파일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위 결정주문에 표시된 금 ○○○원의 해방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귀원 20○○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를 받고, 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20○○. ○. ○. 송달되어 가압류집행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위 결정에서 정한 해방금 ○○○원을 20○○. ○. ○.공탁하였으므로, 위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해방공탁서                         1통
    1. 가압류결정등본                     1통
    1. 가압류채권의 표시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채권의 표시

    금 5,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 받을 대여금 5,000,000원의 채권.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별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대법원 2002. 9. 25.자 2000마282 결정).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됨.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음(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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