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건설업등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건설업의 종류)
갑은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다음의 건설업을 을에게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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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양도양수 금액 및 지불방법)
① 양도양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단,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 )좌 대금(양도 가격적용) 금 원은 별도이다.
② 을은 계약과 동시 금 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③ 을은 20 년 월일까지 중도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지불키로 하며, 갑은 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양도양수 인가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을은 잔금 금 원을 공고기일 후 이의신청 등 양도양수에 이상 없음이 확인된 즉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금 원은 양도양수 수리 승인 후 지불하고 명의개서하기로 한다.
제3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① 갑과 을은 다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1.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보수 보증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② 갑이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갑이 그에 관한 발주자의 동의서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권리·의무의 승계는 당해 양도·양수 관청으로부터 건설업 양도신고수리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양도인의 고지의무)
① 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직전까지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사관례에 따른다.
제5조 (공과금 및 비용)
① 고지된 협회비 일체는 갑이 완불한다.
② 건설업 양도에 관한 신문공고 비용은 ( )이 지불한다.
제6조 (건설공제조합 채무이행각서 및 연대보증)
① 갑이 건설공제조합에 주채무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한다.
② 갑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채무가 있을 때에는 각서로서 이행 약속을 준수키로 한다.
제7조 (위약금)
본 계약을 위반 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을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세금의 부담)
본 건 양도에 관한 각종 세금의 부담에 관하여 본 계약 성립의 전일까지의 부분은 갑이, 그 후의 부분은 을이 부담한다. 단, 세금부과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원인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갑)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양수인(을)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