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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서식]-[일반서식]-OEM 기본 계약서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01 | 조회: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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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_기본_계약서.hwp (32.0K) [102] DATE : 2014-10-01 16:36:42
    [일반서식]-OEM 기본 계약서 양식-한글파일

    OEM 기본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는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OEM 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전제조건)

     

    ① 본 계약은 「갑」의 위탁에 따라 「을」이 「갑」이 설계한 제품을 「갑」의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하고 완성된 제품(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을 「갑」이 「을」로부터 매입하는, 「갑」과 「을」간의 OEM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갑」과 「을」은 본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민법, 상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발주 및 개별계약)

     

    ①「갑」은 구체적인 제품과 조건을 정한 별도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체결을 통하여 「을」에게 발주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제조물품의 품명, 사양, 상표의 사용과 부착 위치, 제조수량, 원자재, 단가, 제조기간 및 납품일자, 납품장소, 검사의 시기 및 방법과 합격의 조건, 대금지급의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원자재의 지급)

     

    ①「갑」은 본 제품의 품질의 유지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을」과 협의 하에 제공할 수 있다.

    ②「을」은 제공받은 원자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급 받은 원자재에서 수량, 품질 등에 이상을 발견 한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갑」과 협의 하여 처리한다.

     

     

    제4조 (기술교육)

     

    ①「갑」은 본 제품의 품질을 담보하고 「을」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달하기 위하여 「을」의 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수 있으며, 「을」은 「갑」의 기술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②「을」은 「갑」이 시행하는 기술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교육시간 및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

     

    ①「을」은 완성한제품을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갑」이 지정한 날짜 또는 지정한 장소로 납품할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이 때 「을」은 제7조에 따른 납품지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조 (검사)

     

    ①「갑」은 「을」의 납품 즉시 개별계약에서 규정한 제품의 사양과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하며, 전수량을 검사하지 못할 경우 샘플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갑」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갑」은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을」은 곧바로 「갑」에게 하자 없는 대체품을 추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추가납품으로 인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한 기존의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을」은 제7조에 따른 납품지연의 책임을면하지 못한다.

     

     

    제7조 (납품지연의 책임)

     

    「을」은 기간 내에 본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의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 및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갑」은 「을」이 본 제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다.

    ② 본 제품의 소유권은 대금지급의 완료와 동시에 「을」에게서 「갑」으로 이전한다.

     

     

    제9조 (품질보증)

     

    ①「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에 대해서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품의 사양과 비교하여 제품에 아무런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②만일 제6조에 따른 검사 후 1년 이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발견된 경우 「을」은 하자의 유형에따라 교환, 수선, 환불 등의 품질보증의 책임을 지며, 유형에 따른 품질보증책임의 자세한 내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하자가 「갑」이 지시한 방법을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2. 물품의 하자가 「갑」이 제공한 원자재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3. 제6조에 의한 제품 검사 당시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를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제조물책임)

     

    ①「갑」과 「을」은 본 제품이 제3자의 재산상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힐 것으로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제품으로 인하여 「갑」의 소비자나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을」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만일 「갑」이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지시한 방법이나 「갑」이 제공한 원자재로 인한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를 원인으로 발생한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애프터서비스)

     

    ① 본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는 「갑」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다만, 「갑」이 수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을」은 전항의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자료(서비스 매뉴얼, 부품 목록 등)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을」은 본 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갑」에게 본 계약에 따른 제품을 납품한 후 ○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갑」이 수리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제공한다.

    ④「갑」과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을」의 무료서비스의 범위, 「을」이 제공하는 기술자료 및 수리용 부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 (상표권의 침해금지)

     

    ①「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갑」이외의 제3자에게판매하거나 「갑」에게 납품하는 제품 이외의 제품에 「갑」의 상표를 부착하는 등 「갑」의 상표를 본 계약의 목적범위 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갑」의 상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품의 품질유지와 사후 서비스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하도급의금지)

     

    ①「을」은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재하도급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비밀 유지)

     

    ①「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또는 제품의 거래를 통하여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지의사실 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따른 동의를 얻은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해제 후에도 존속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산업재산권)

     

    ①「갑」은 본 제품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이러한 문제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책임으로 해결하고 만일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제공한 기술정보에 기초해서 「을」이 발명을 했을 경우 그 발명에 관한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와 귀속에 관한 문제는 「갑」과 「을」간에 협의 하에 정한다.

    ③ 본 조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6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상대방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기타 전쟁, 폭동, 테러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불가항력한 사유로 인한 손해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산업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갑」또는 「을」의 직원들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본 계약의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 또는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한경우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유효기간이 만료하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여부 및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③「갑」은 본 계약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상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등 생산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을」에게 ○개월 전에 생산중단의 의사를표시함으로써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갑」 또는 「을」의 해산, 파산선고, 부도 또는 법정관리 등이 된 경우

    2.「갑」 또는 「을」이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3.「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위임,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하도급을 설정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②「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계약수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을」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계약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갑」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거나 상대방의 이미지손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7. 본 계약에 따른 제품의 도난, 분실이 자주 발생하여 지속적인 계약 수행 및 「갑」또는 「을」의 이미지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권리의 포기 및 변경)

     

    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규정하는 「갑」·「을」 쌍방에 대한 권리의 포기 및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② 만일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이 계약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추후 동일한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상호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주소 :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수탁자 「을」

    주소 :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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