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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분쟁]-[가사서식]-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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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_허가_신청_국내입양_.hwp (30.0K) [4] DATE : 2014-10-10 16:35:35
    [가사서식]-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양식-한글파일

     

    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신 청 인 1. 박○○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19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신청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2. 후견인

    이름

    (기관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동의여부(1.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있음 □ 해당 없음

    3. 보호의뢰 된 기관 및 입양알선 기관의 명칭, 주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4.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5.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12의제1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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