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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분쟁]-[가사서식]-입양 허가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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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_허가_신청서_국내에서의_국외입양_.hwp (29.5K) [6] DATE : 2014-10-10 16:38:43
    [가사서식]-입양 허가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양식-한글파일

    입양 허가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신청인(양친) 1.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국적

    2.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 : 위와 같음

    신청인(후견인)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 및 가족관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양친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9.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0.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후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19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신청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2. 후견인

    이름

    (기관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동의여부(1.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있음 □ 해당 없음

    3. 보호의뢰 된 기관 및 입양알선 기관의 명칭, 주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4.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5.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12의제1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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