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서식]-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해당지역에 맞는 면제재산의 범위를 알아보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목 록
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