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최후주소 : ○○시 ○○구 ○○길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 - 1111111)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재판상 이혼청구 관련
가. 혼인 경위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남 ○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친구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교제 끝에 19○○. ○. ○경 결혼식을 하고 동거에 들어갔고 19○○. ○. ○. 딸 이◎◎를 출산하였는 바,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가 초혼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는 19○○. ○. ○. 소외 민□□와 혼인하였다가 19○○. ○. ○. 협의 이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
(1) 피고는 원고와 결혼식을 하고 동거한 지 약 1년 정도 지난 19○○년경 원고 몰래 청량리역에 근무하는 성명 미상의 여자에게 미혼이라고 속이고 사귀다 약혼식까지 거행하였다가 기혼인 사실이 발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 후에도 피고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자주 다툼이 생겼으며 그 때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을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년 초 피고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외 김□□을 사귀게 되면서 외박이 더 잦아졌고 한번 나가면 5일 내지 1주일씩 들어오지 않았는데, 결국 같은 해 6월경 그 일로 원고와 다툰 후 가출하였습니다.
(3) 피고가 가출 한 후 원고가 피고의 행방을 탐문해 보니 피고는 위 김□□과 ○○시 ○○구 ○○길 ○○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발각되자 행방을 감춘 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다가 19○○. ○.월경 피고의 모친상을 당했을 때 위 김□□과 5개월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아 온 일이 한번 있을 뿐 지금까지 연락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다. 위와 같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합니다.
2. 친권행사자 청구 관련
사건본인은 현재 원고가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10년전 가출하여 지금까지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원고를 사건 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 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제 3호증 기본증명서
1. 갑제 4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 5호증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 갑제 6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